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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자제 조치 점점 줄어 다시 돌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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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자제 조치 점점 줄어 다시 돌아갈까



(사진 ⓒ SBSCNBC)


반대매매 자제 권고로 시행된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유예, 신융융자 담보 비율 하향 등의 조치가 점차 원상 복귀되고 있다. 국내 주식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융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140% 내외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추가로 5천만 원을 빌려줘 총 1억 원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 5천만 원의 140%인 7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계좌에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의 가치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마진콜)를 받거나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게 된다.



(사진 ⓒ SBSCNBC)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3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6개월간 증권사가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는 증권사들의 과도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규모가 줄긴 했으나 최근 반대매매 자제 조치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금융위 권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반대매매 자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이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상황 등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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