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 사업자 절세 제도 알아보기
소득세율표는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세율은 이러한 소득에 부과하게 된다. 소득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위의 표는 사업자의 소득세율표다.
사업 소득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 기간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이 있다.
■ 노란우산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
■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제한
△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월 납입금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1만 원 단위)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비수기 등 자금난에 처해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 혜택
(1)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2) 이자 가산 - 복리 이자 가산
△ 노란우산 이율
(3) 저리 대출 - 운영 자금 필요 시 잔액 내 최대 90%까지 대출
(4) 소득 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법인은 개인의 소득세 절세를 위해 가입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뜻한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연봉이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은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 사업자 소득공제 500만 원 제도
(5) 복지 할인 -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혜택 제공
(6) 정책 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희망장려금(가입 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 실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남, 경북, 전남(곽양·곡성), 전북(전주·군산 제외), 충남, 충북(청주·충주·단양), 제주 등
▷ 지원 대상: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사업이므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기한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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