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이 제도는?
소득세율표는 세액을 결정한 중요한 부분이다. 세율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돼 세액이 많아진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조세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사업소득)에 대해 세율을 부과한다.
소득세율표 | ||
위의 표는 5월 소득세율표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누진공제액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세액이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 절세를 돕는 제도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는 '노란우산'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이다. 노란우산은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노란우산은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게 된다.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돼 폐업 후에는 공제금을 퇴직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비수기 등 경영나에 처해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 유예는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1회당 최장 6개월이다.
● 소득세 절세하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혜택을 받고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 1년간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즉,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500만 원 이상의 적립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ㆍ 5월을 기준으로 월 63만 원씩 납입하면 504만 원
ㆍ 5월을 기준으로 월 38만 원씩 납입하면 304만 원
ㆍ 5월을 기준으로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200만 원
△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으로,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ㆍ실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남, 경북, 전남(곽양·곡성), 전북(전주·군산 제외), 충남, 충북(청주·충주·단양), 제주 등
ㆍ지원 대상: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지자체별 예산 계획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 기한을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이외에도 노란우산은 복지 서비스 할인, 상해보험 무료 가입, 무료 법률 상담, 정책 자금 우대, 제휴카드 발급 등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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