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는?
(사진 ⓒ 하나은행)
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저금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연령은 만 15세에서 39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이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87만 8597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149만 5990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193만 5289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239만 4587원이다.
(사진 ⓒ 하나은행)
가입 후에는 몇 가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청년저축계좌 가입 기간 내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 연 1회씩 총 3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미납하면 청년저축계좌는 해지된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반환되지만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향후 재가입은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도 되지만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은 배우자, 친촉(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만 가능하다.
한편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360만 원) 정부 지원금 30만 원(3년간 108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1분경제&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3법 속도화, 국회 통과되면 본격적 시행 (0) | 2020.07.08 |
---|---|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예산 65억 원 절감해 (0) | 2020.07.07 |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도입, 위·변조 방지 예방 (0) | 2020.07.02 |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G4' 팬데믹 우려 나와 (0) | 2020.07.01 |
리콜 확인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 (0) | 202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