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속도화, 국회 통과되면 본격적 시행
(사진 ⓒ SBSCNBC)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월세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의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증액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계약 기간을 기존 2년 혹은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법안으로, 시장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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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되면 임차인의 확정일자도 등록되는 만큼 이 기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2년마다 급등하는 임대료를 제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세입자가 오랫동안 한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계약 갱신 횟수는 아직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게 된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임대차 3법에 대해 논의를 해 왔고, 여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임시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차 3법은 역할을 똑똑히 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공급 부족을 불러와 시장이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로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적어지고 전·월세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서 2년 단위로 나오던 전세 매물이 4년마다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는 위험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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