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폐지, 12일부터 구매수량 규제 없어진다
(사진 ⓒ KBS)
공적마스크 폐지가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공적마스크를 폐지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한다.
식약처는 7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했다.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초기인 지난 2월 말부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남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급이 안정되면서 공적 마스크와 관련된 규정의 유효 기간이 11일 만료돼 12일부터 공적마스크 폐지가 적용된다.
(사진 ⓒ KBS)
12일부터 공적마스크 폐지가 적용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공적마스크 폐지에 따라 식약처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 체계를 유지한다. 또 공적 출고 비율도 60%에서 80%로 상향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아울러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은 개선된다.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해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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