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현실화… 규제지역 대출 제한 10일부터
(사진 ⓒ SBSCNBC)
전세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늘(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규제 지역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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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돼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 원,사적 보증 한도는 3억 원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모자라 '전세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것이다. 5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놓았던 매물을 반전세 형태로 전환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월세로 보유세를 충당하려는 의도다.
특히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세대란은 더 심해졌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와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의 전셋값은 1억 원 이상 급등했고, 강북 지역에서는 아파트들의 전셋값도 수천만 원씩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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