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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장기 10년 혜택만 남고 나머지 폐지
(사진 ⓒ KBS)
임대사업자 장기 10년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폐지됐다. 정부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가능하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12·16 부동산 대책보다 강화된 대책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단기 임대를 새로 등록하거나 장기 임대료 유형을 전환해도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7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사진 ⓒ KBS)
그 외의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 임대'는 8년 장기 임대에 한해 유지한다.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매입 임대라고 해도 장기 임대 사업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현재 8년인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미 임대 등록돼 있던 주택은 남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지만 그전에 등록 말소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이 경우 의무 기간 준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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