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 의무화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 불만 잇따라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전세보험 의무화 방안이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후 신규 등록하는 사업자를 포함해 기존 임대 주택에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9조에 따르면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전부 우선 공급하는 경우, 동일 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한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해서만 전세보험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는 모든 유형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의무 가입 의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전세보험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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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세보험 의무화 대상 확대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신규 등록하는 사업자는 물론이고 기존에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치에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 의무를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1만 2천여 명 이상이 이를 동의하면서 불만을 표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보험 의무화가 적용되면 세입자들이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집을 보여 주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를 찾지 못해 가압류를 당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보증 보험 비용이 너무 부담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들도 많을 것이라며 명백히 소급 입법임과 동시에 세금을 신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항의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험 의무화가 세입자 보호의 순기능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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