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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로 5분이면 OK
(사진 ⓒ 정부24)
전입신고 하는법은?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가 변경됐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하나의 세대가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로 하는 것이다.
(사진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먼저 해 준다. 그다음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한다. 신청 서비스 2건이 뜨게 되는데 위에 있는 전입신고를 신청해 준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만 17세 미만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한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해 준다.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조회하고, 누가 이사를 가는지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상세하게 입력한 후 부가적으로 신청할 것이 있으면 추가 신청을 해 주면 민원 신청이 끝난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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