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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전세대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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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전세대란 이어져



(사진 ⓒ KBS)


임대차 3법이 7월 임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법 통과 전 계약 갱신을 서두르기 위해 보증금을 올리고 있다. 우려였던 전세대란이 현실화된 것이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임대차 3법(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의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계약 기간을 기존 2년 혹은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진 ⓒ KBS)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서두르면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했다. 실제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증금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전세대란이 현실화된 것. 또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거나 법이 통과되면 잠시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위장 전입이나 이면 계약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짜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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