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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임시공휴일 현충일, 17일까지 황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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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임시공휴일 현충일, 17일까지 황금연휴



(사진 ⓒ SBS)


8월14일 임시공휴일 현충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면서 화제다. 지난 2015년 8월 14일은 광복절의 임시공휴일이었다. 이 당시 광복절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 또한 토요일이다. 현충일도 주말과 겹치면서 실제 휴일 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15일(광복절·토)부터 8월 16일(일), 8월 17일(월)까지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겼다. 택배 업계에서는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



(사진 ⓒ SBS)


경기 회복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는 8월 14일 광복절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016년 5월 6일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또 추석 연휴 전날인 2017년 10월 2일과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의 경유 유급 휴일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 2021년부터는 30~300인 미만 기업, 2022년에는 5~30인 미만이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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