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내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 KBS)
청년기본법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해결책 마련에 더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8월 5일부터 시행될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진 ⓒ KBS)
이외에도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 또 청년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설립했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며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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