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기준, 조기 폐차 보조금 얼마나 받나?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노후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기준은 배출가스 등급이다. 배출가스는 5등급으로 나뉜다.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에 해당한다.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 노후 경유차다. 검사 시 측정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 합이 0.560g/㎞ 이하, 입자상 물질의 배출량이 0.050g/㎞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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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기준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가 2배 상향된다. 2019년에는 4~7% 정도만 부과했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8~14%의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 또한 인상돼 차량별로 0~40%까지 차등 적용했다. 이 또한 기존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러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3.5t 미만의 차량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한다. 3.5t 이상 대형 차량 또는 건설 기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LPG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확대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 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31만 5천 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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