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사업자 전환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최고세율이 45%로 오른만큼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 개인사업자 전환 시 장점 |
세액 절감 |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
금융기관 자금 조달 |
입찰/주요 거래처와의 관계 부분 개선 |
우선 첫 번째로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천2백만 원 이하 | 6% |
1천2백만 원 초과 4천6백만 원 이하 | 15% |
4천6백만 원 초과 8천8백만 원 이하 | 24% |
8천8백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3천억 원 초과 | 25% |
이처럼 매출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세액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또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기도 하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활용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이다.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난에 처하고 최악의 경우 도산 위기까지 가게 된다.
한 업체가 도산을 하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관계사들이 줄줄이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둬야 한다.
정부는 사업체가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난 1984년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장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크게 5가지 혜택으로 사업장을 도모하고 있다.
● 원금 100% 보장 및 소정 이자 지급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납부 기간 동안 자유롭게 금액을 선택해 매월 적립하게 된다.
월 부금액은 1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업체가 희망하는 대로 설정하면 된다.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납입한 금액 전액이 반환되고, 가입 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 3가지 운영자금 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 등 세 가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최초 4회 납입 후부터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세 가지 대출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단기긴급운영자금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보증은 최대 10배) |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보증은 최대 10배) |
부도매출채권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보증은 최대 10배) |
*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의 경우 무보증으로 최고 7억 원까지, 부도매출채권은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
■ 법인과 개인 모두 활용 가능한 자금 제도
● 횟수 제한 없는 반복 대출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도 한도를 계산하여 횟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면 되므로 자금 활용폭을 넓힐 수 있다.
● 만기 이자 지급
납부 기간이 도래해 제도를 해지하게 되면 만기 이자를 지급받는다.
만기 이자는 1.75%다.
만약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분기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지자체 이자 할인 사업 신청 가능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공제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이자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율은 1.0~3.0%로,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어 이득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납부 기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언제 해지하더라도 사업장에 타격이 가지 않으므로 걱정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알고 가는 제도] 노란우산 이용하기
노란우산은 개인 소득공제 제도로,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 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기금을 대출을 이용할 때마다 이자할인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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