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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주거비 부담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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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비용 경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천 만원으로 상향된다. 총 급여액인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12%에서 15%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지난해 정부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제 대상과 주택 기준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액도 낮아 감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문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변동 편차가 크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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