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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어려울때 힘되는 정책100%활용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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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업의 자금 융통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입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A. 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자금난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

   특징 및 기능: 원금100% + 이자지급 + 사업운영자금활용기능을 겸비한 비영리금융제도

          

          ㄱ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공제 기금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돼 기금 가입자의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무보증으로 납입 부금의 최대 3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담보 제공 시에는 최대 10배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자격은?

A. 모든 업종의 사업자

 

사업자를 등록한 사업체라면 업종, 업력,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소지자
ㆍ개인사업자, 소상공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소기업자,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을 겸한 자금활용 제도로 정부 이자까지 지원받는 특별한 비영리제도입니다.

사업상 어려울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월납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가입 기간 중에 증·감액도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월 부금액은?

A. 10만 원~300만 원

 

월 부금액 10만 원~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납부 기간 42개월 / 60개월 40개월 30개월 / 50개월 20개월 / 34개월

 

▷ 만기 시에는 만기 이자를 지급하고, 납입액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 안내문

공제기금3가지 자금활용법/주요내용 (클릭)

 


Q.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종류는?

A. ①단기운영자금 ②어음(전자어음)수표할인 ③부도매출채권

 

모든 운영자금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에 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금을 회전할수 있도록 대출지원을 해 주는 제도임.
어음(전자어음)수표할인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전자어음 포함)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출해 주는 제도임.
부도매출채권 거래 상대방 부도 등으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해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출해 주는 제도임.

 

01. 단기운영자금대출

 

상환 기간 부금 내 1년~3년
부금 잔액 초과 1년
대출 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3배 이내
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최고 10배 이내

 

02. 어음(전자어음)수표할인대출

 

상환 기간 180일 이내
대출 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7배 이내
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최고 10배 이내

 

03. 부도매출채권대출

 

상환 기간 3년
대출 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7배 이내
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최고 10배 이내

* 부도매출채권의 경우 무이자가 지원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으로 중간 이자를 절감하고, 지출한 이자는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증가하므로 넉넉하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되므로 확실한 자금 흐름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이란?

A.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기금 업체를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Q.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은?

A.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소가 소재한 기금 가입 업체

 

Q. 이차보전사업 지원 이율은?

A. 1.0~3.0%p

 

중소기업공제기금▲사업장의 도산 방지 ▲기업주 경영안정 및 생활 안정 ▲상호 부조·상호 구제 ▲비상운영자금 지원 ▲저축적 성격의 제도 운영 등의 제도적 특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합니다.

 

 

 


 

[꼭 알고 가야 하는 TIP]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기금과 함께 활용하면 기금 대출 시마다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기금과 별도로 가입하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되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높은 연복리+ 최고 세금환급항목/ 노란우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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