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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세액공제 논란, 종부세 최대 5배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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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세액공제 논란, 종부세 최대 5배 더 부담?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고령자 세액공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부공동명의' 제도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령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령자를 배려한다는 목적으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인 세대는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며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부부공동명의 시에는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배제 논란은 윤진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으로 확산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조선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며 비난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단독 명의보다 세금 부담을 최대 5배까지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부공동명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제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종부세를 인별 과세하고 있고, 부부공동소유에 대한 공제 금액을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으로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등록하면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컸다. 또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도 6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령층이 주택을 1채만 보유해도 공시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고가 주택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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