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세 부담 ↑ 2020년 세율 방안은?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건물 취득세 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은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건물 취득세 세율은 8%로 인상됐다. 3주택 이상의 건물 취득세 세율은 12%다. 비조정대상지역도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했다. 증여 취득세율도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상취득의 경우 12%, 그 외는 현행과 같은 3.5%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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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장·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중과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기존의 1주택 세율인 1~3%의 세율만 부과받는다. 또 증여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하고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2주택자 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기습 폭우로 인한 멸실·파손된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바꿀 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폭우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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