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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리콜과 무상수리,밝혀진 결함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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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리콜과 무상수리,밝혀진 결함 종류는?


[ 출처 ⓒ 르노삼성자동차 홈페이지]


SM6 리콜과 SM6 무상수리를 실시하겠다고 르노삼성자동차가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 의해 SM6 결함이 밝혀진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안전기준 위반으로  6억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SM6 리콜과 SM6 무상수리가 진행되는 이유는 가속 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커버 고정력 부족인데, 이는 운전시 페달 조작을 방해해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SM6 리콜 대상 차량을 소지한 사람들은 서비스센터를 통해 SM6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SM6 결함으로 인한 SM6 리콜 대상은 2015년 10월5일~2016년 10월 24일 만들어진 5만 110대의 차량이다.



리콜과 함께 르노삼성자동차의 SM6 차량 모델이 국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밝혀졌는데, 이로인해 6억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이는 르노삼성 매출액에 1,000분에 1 수준이다.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 부족 외에도 어린이보호 잠금장치 내부 부품결함과 워터 펌프 폴리의 재질불량 등의 SM6 결함이 밝혀졌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 내부부품결함이 있는  SM6 리콜대상은 2016년 5월19일~2016년8월8일 제작된 1만5,938대이며, 워터 펌프 폴리 재질불량 파손의 SM6 리콜대상은 2016년 1월~2016년 3월19일 제작된 5,626대이다. SM 결함 외에도 국토교통부에 의해 제작결함이 발견된 차량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MK,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CA코리아 등등이다.


이번 리콜사태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림을 보내며, SM6 무상수리 이전 자비로 결함과 관련된 부분을 수리했을 경우, 수리비용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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