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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관심 지역이나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이내로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가 변동되거나 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올해 전월세 신고제 6월 도입 시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보이게 된다. 관심 지역이나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어 세입자의 편의가 증대된다. 아직까지 전월세 신고제 시행 대상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6월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한 번에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미 서울에서는 신규 임대료가 크게 올라 2~3년 전보다 임대료가 2배 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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