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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로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오래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차량일 경우에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된다.
우선 3.5톤 미만의 경우차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이면서 3500㏄ 이하일 경우에는 440만 원, 3500㏄ 초과 5500㏄ 이하일 경우에는 750만 원, 5500㏄ 초과 7500㏄ 이하일 경우에는 1천1백만 원, 7500㏄ 초과일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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