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2017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자 절세제도로 알려지면서 가입을 알아보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제도에대해 더 자세히 알기위해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궁금해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가입시 매월 납입하는 납입금액의 지금기준이 폐업, 사망, 노령 등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도중 임의로 해지하게 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결국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 5년 이내에 임의 해지시 발생했던 추가가산세가 있었는데 2017년부터는 5년이내 해지시 발생하는 추가가산세가 폐지되어 노란우산공제 단점 개선이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개선하고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최대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보다 높은 소득공제를 통해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소득공제 500만원은 기존에 가입한 사업자라도 이번년도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라도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대 소득공제 500만원 상향,노란우산공제 절세지원 신청(바로가기)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사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유흥업 도박업 제외)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과세의 부담이 높은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에게 유리하다. 카드업종이 많은 업종은 그만큼 세금폭탄에 노출되기 쉬워 소득공제를 필수로 챙겨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란우산공제가 절세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제조업이나 납품업 등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필수로 챙겨야하는 업종이기에 노란우산공제의 높은 소득공제가 절세에 유리하다. 그 외에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보고 있는 업종으로 주택 임대사업, 상가 임대사업, 용달, 화물 운수업, 배달업, 온라인쇼핑몰, 병의원, 학원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업종의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사업자도,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및 소득공제 지원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에서 가능하며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접수로 가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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