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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한도 및 혜택 & 자금대출 동시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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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한도는 얼마나 되고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일까?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보호안전망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스스로 적금처럼 납입부금을 납입하여 생계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폐업 후 생활이 불안정한 사업자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로 시행된 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속하고 불가피하게 폐업을 진행하더라도 추후에 새로운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사업 정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가입한도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한도에 따라 사업자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1만 원 단위로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 제도인만큼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한도 금액을 매월 납입하여야한다, 또한 가입기간 도중 금액을 조정할수 있다. 임의로 해지시에는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사업장의 자금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할수 있고, 안전한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고있다면 납입 유예를 신청하여 제도 가입을 유지할수도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의 납입 방식월납분기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월납은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며, 분기납은 분기별 납입하는 방식이다. 1년은 4분기로 구분된다. 한 분기당 3개월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납입 방식을 분기납으로 선택한 경우 3개월 치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 납입 방식 또한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시에는 4가지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1. 법적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은 법적 수금권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공제금 전액은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되어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 

 

 

 

 

2. 연 복리이자로 목돈마련

 

사업자가 적금처럼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납입한 금액 전액에 이자도 가산된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5%(기준 이율 2.2%)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 제도를 통해 목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다. 

 

 

 

 

3.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인 만큼 사업자는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을 통해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표준 책정 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면 부과되는 세율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의 한도를 책정하는 과세표준의 기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봉)이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와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로 연말 정산 시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주의점이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른 최대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 여야 한다.

 

 

 

 

4. 지자체 장려금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라면 지자체 장려금인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희망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 지원금이 희망장려금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지원대상, 금액, 기간 등이 다르다.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강원 내 시군, 충북 내 시군, 전북 내 시군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연 매출액(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만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되는 만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어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의 경우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부금 내 저리 대출, 각종 복지혜택 등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비상금준비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활용 시에 더욱 좋은 자금 지원 제도이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준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가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비영리제도 이기 때문에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여야한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이다.

 

또한 자금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운영자금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부도매출채권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이 있다. 운영자금의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로 운영자금을 신청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0~3.0%p의 이자를 할인해 주는 이차보전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운영자금을 신청할 경우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아 미가입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감면된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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