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 이달 18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임대 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에 대비하여 신규 혹은 갱신시에는 무조건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달 18일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의무화가 되어 무조건 가입을 해야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의무화로 가입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 서울보증에서 판매하고있다. 선수위 채권 금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거나 선순위 채권금액과 보증금액이 주택시세를 넘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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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이 까다로웠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의무를 그동안 정부에 완화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무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 납입하던 방식이 의무가업과 함께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누어 내야 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의무로 임대인이 보증료의 75%,임차인이 나머지를 나누어 부담한다.
해당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 시작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은 보험금 완화를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수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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