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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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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제주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연장된다. 4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방역조치는 수정되었다. 제주 거리두기 4단계 운영기간은 18일 0시부터 오는 29일 자 정까지 이다. 2주간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제주 거리두기 4단계로 유흥시설 5종인 노래 연습장,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콜라텍은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이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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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8일 부터 29일 자정까지 제주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19 방역수칙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소관 부서별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다. 제주 거리두기 4단계 위반 시에는 개인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시설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또한 제주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또 없이 즉각 행정 처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하루동안 제주지역에서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어 17일 오후 5시까지 4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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