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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인적공제, 추가공제 3가지 모두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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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종류는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①인적공제 

인적 공제는 과세표준을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 상황 등 인적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기본 공제 대상자

- 납세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위탁아동 등

 

●기본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대상에 따라 상이

- 동거 요건 : 대상에 따라 상이

 

1) 배우자 - 소득 요건

2) 직계존속 - 소득 요건, 만 60세 이상, 형편상 별거 허용

3) 형제·자매 - 소득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4)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소득 요건, 만 20세 이하

5) 위탁아동 - 소득 요건, 만 18세 미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소득 요건, 동거 원칙

인적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공제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 한부모 :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연 50만 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②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해 준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③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노란우산의 정식 명칭으로, 개인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이다.

 

매달 또는 분기납, 선납 등의 방식으로 적립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가입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대표자와 법인 대표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적립금 범위

- 월납 : 5만 원 ~ 100만 원

- 분기납 : 15만 원 ` 300만 원

- 선납 : 최대 600만 원(6개월 기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시기가 다르다.

●세제 혜택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

 

▶업종 :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 유통업, 운수업, 개별화물, 화물운송업, 창고업, 개인택시, 학원,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운동시설업, 의류매장, 안경원, 병원, 의원, 한의원, 주유소, 전자상거래업, 미용실, 가구점, 의류매장, 슈퍼, 마트, 편의점, 식당 등

(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도 가능 / 보험설계사, 강사, 자동차판매대행, 헤드헌터, 학습지교사, 작가, 운동선수 등)

 

●법인사업자는 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로, 근로소득(연봉)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적립한 금액은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금액이다. 단,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되지 않는다.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한도를 맞추려면 잘 조정해야 한다.

 

▶500만 원까지 적립하고자 한다면 분기납을 선택해야 한다. 월납으로는 500만원을 맞출 수 없다. 분기납을 선택하면 7~9월분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 9월은 3분기 마지막 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월에는 분기납 67만원, 10월에는 분기납 100만 원을 선택하면 된다. 분기납 67만 원으로 201만 원(67X3)을 적립하고, 10월 분기납으로 300만 원(100X3)을 적립할 수 있다. 총 501만 원이 적립돼 내년 종합소득세나 연말 정산 신고 시 5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300만 원을 맞추려면 월 75만 원씩 납입하면 된다. 200만 원을 맞추려면 월 50만 원씩 적립하면 된다.

 

올해에 한해서만 한도에 맞춰도 되고, 올해 여유가 없다면 내년부터 한도에 맞추면 된다. 하지만 꼭 한도를 맞춰서 납입할 필요는 없다.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원하는 금액을 저축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연매출액 기준에 따라 매달 가입 지원금(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매월 적립된다. 적립 기간은 약 1년이다.  이 기간 내내 공제금에 추가로 적립된다. 단,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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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모든 사업체들이 자금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자금난 발생 시 즉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기긴급운영자금은 물론이고 어음수표자금, 부도매출채권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월 적립액은 4회 이상 부금했다면 언제든지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기간 또한 사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다. 부금을 만기할 경우에는 만기 이자도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만기 이자는 연 1.3%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이벤트 기간내 가입하는 사업체는 추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할 경우 매년 세금 환급은 물론 기금 대출 이율도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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