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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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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활용법



연말정산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내년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적용될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형셩펑 제고, 사회초년생, 여성,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목적으로 10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출산 장려를 목표로 둘째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에 50만원을, 셋째 이상부터는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중고차를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적용 금액에 포함시키며넛 중고차 구입에 관한 혜택도 신설되었다. 또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체험학습비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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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세 공제대상 계약자와 대상 주택이 확대되었는데, 배우자 이름으로 월세계약을 하여도 월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고시원에 월세로 살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근로자가 부녀자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부녀자공제로 인해 돌려받는 세액을 차감한 뒤에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녀자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적용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이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한도에 대해서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소득금액별로 차등화되었는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인데, 조세특례법으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납입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적제도이다.




납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게 될 경우에는 폐업 즉시 적립했던 모든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어서 긴급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서 재기하기 위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 및 대상, 자세한 세금환급 기준 안내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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