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가입 청약서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위한 에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신청은 다음과 같다.
①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방법 안내 (*유선으로 직접가입 불가)
② 공제상담 - 저문공제상담사 직접 방문하여 가입
③ 인터넷 가입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하여 가입
④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방문하여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서류는 서류간소화로 사업자 유형별로 가입서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전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처로 문의하여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에서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공동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프리랜서 등 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업종이나 업력, 규모, 성별, 나이 등에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 사업자 유형 업종예시 : 특수화물운송업, 교육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업, 개인택시, 스포츠업, 레스토랑, 카페, 현수막제작, 인쇄업, 스터디카페,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통신판매업, 통신업, IT업, 행사기획업, 음식숙박업, 휴게음식점업, 음식서비스업, 제조업, 금속잡철업, 축산업, 물류업, 소사장제,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네일샵, 편의점,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 사업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가능한 무등록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 프리랜서 유형 업종 예시 :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광고, 편집외주용역, 디자인프리랜서, 광고영업, 심리상담사, 분양, 웹툰작가, 컴퓨터프로그래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물리치료사, 정수기점검, 현장공사, 기술제공용역, 각종딜러, 중고차딜러, 텔레마케터, 채권추심, 대출상담사, 코웨이코디, 헤드헌터, 렌트, 방과후교사, 그래픽디자인 등을 포함한 업종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사업자에게 세제혜택, 이자, 법적수급권보호, 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중이다.
◐ 소득공제 포함 다양한 가입혜택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월납기준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매달 납입한다. 금액은 가입자가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직접 선택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종합소득세&연말정산에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위의 표와 같이 사업자 유형과 소득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가입 사업자는 과세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매년 납입부금으로 한도 이상을 납부해야, 연간 최대 소득공제를 한도만큼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복리이자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을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이자혜택이 커져 목돈마련에 유리한다. 또한 법적 수급권 보호 법률에 의해 납입부금 전액 안전하게 보호되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가입 및 이자 혜택이 다양한 공제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가입하여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가입자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저축을 하며 필요 시 대출을 제공하는 정부의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지역본부, 공제센터에 방문·팩스 가입 또는 본회 공제상담사를 통한 가입 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은 통한 가입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개인사업자, 법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가입기간동안 저측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5년으로 직접 선택가능한데, 선택한 기간 만료되면 만기이자가 1.3% 지급된다 만료 이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장려금 이자가 별도로 지급된다.
월 납입부금을 4회 이상했다면 필요 시 공제기금 대출신청 가능하다. 총 3가지의 공제기금 대출은 모두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 기준 최대 한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신용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완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고 중복으로 횟수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어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 두 공적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자에게는 노란우산연계대출과 공제기금 대출금리 추가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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