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규모, 업력, 연령, 성별 등에 구분없이 영리성 사업에 종사하는 일반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업, 음식서비스업, 숙박업, 휴게음식점업, 정보통신업, IT업, 스포츠업, 현수막제작, 인쇄업, 전자상거래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조경공사업, 소사장제, 축산업, 금속인테리어업, 금속잡철업, 건축인테리어업, 인테리어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건축설계서비스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도배업, 화물운송대행업, 요식업, 건물관리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정보통신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다.
* 프리랜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운동선수, 헬스트레이너, 요가강사, 건설중기, 식당매니저, 편집외주용역, 디자인프리랜서, 광고영업, 텔레마케터, 각종딜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배달, 아동지도사, 작가, 화가 등이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영수증(연속 2개월치)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법률에 의해 출범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가입 사업자는 매달 월납기준 5만 원~100만 원을 납입부금하며 폐업 등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하고 나아가 납입부금은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가입 후 제공되는 가입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은 서류간소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자 유형별로 가입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전 노란우산공제 가입처로 문의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이다.
① 소득공제 혜택
② 이자혜택
③ 법적 수급권 보호
④ 희망장려금
⑤ 복지플러스
⑥ 공제계약대출 등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금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매년 납입하는 금액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위의 표와 같이 사업자의 유형과 소득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된다. 가입자는 과세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이상의 금액을 매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해야 한도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사업자가 이용가능한 혜택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과세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이상의 금액을 매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해야 한도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이자혜택
노란우산공제금 전액은 연 복리이자 2.5%가 적용되어 적립된다. 연 복리이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을 유지할수록 이자혜택이 커져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는 그 외에도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희망장려금'사업, 복지 서비스인 '복지 플러스' 등의 가입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하면 혜택이 좋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 제도이다. 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과 월 납입금액을 선택하여 매달 비상금을 모을 수 있고, 운전자금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 법률에 의해 출범하여 현재까지 약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자에게 지원해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혜택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은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대부분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기금 대출 지원과 금리 이자 지원혜택 등이 있어 사업자라면 활용하기 좋은 공적 제도이다.
월 납입금을 4회 이상 납부한 가입자라면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 3가지로 필요에 따라 중복으로 횟수 제한없이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도는 무보증·무담보로 오직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운전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사업자더라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기 때문에 이용에 부담이 없다.
정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금리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이자 지원 사업인 '이차보전사업'을 시행중이다. 지자체의 예산계획에 따라 1.0~3.0%이내로 지원되고, 예산소진 시 지원 제한된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가입한다면, 각 제도의 혜택은 물론 특별 혜택인 노란우산공제 연계우대대출과 기금 운전자금 금리 추가 인하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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