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중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사업자가 가입하여 매달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자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기능적인 면에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란 경제적 손실방지 기능, 사회보장적 기능, 자조·협동 기능, 금융지원 보완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배경?
1984년 법률에 의거하여 출범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란 두 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다.
①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설치)
-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조성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으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가능한 업종?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법인 등의 모든 사업자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과의원, 보건업, 약국, 한의원, 통신업, 물류업, 제조업, 엔지니어링,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스포츠업, 현수막제작, 도장공사업, 교육서비스업, 태양광발전업, 인쇄업, 금속인테리어,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식품도소매업, 판촉물유통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고용알선업, 산후조리원, 화물운송주선업, 개인택시, 조경공사업, 행사기획업, 숙박업 음식점업, 요식업, 잡화도소매업, 식품도소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기간 및 이자율?
① 가입기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기간은 부금 납부횟수에 따라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으로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입기간뿐만 아니라 부금 납부액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월납기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10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 정부의 사업자 지원 정책 사업 제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② 이자율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어 전액 환급가능하고, 12회차 납부 이상인 경우 해지 이자율이 적립된다. 가입기간 만기 종료할 경우 만기이자 1.3%가 지급되며 가입기간 종료 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장려금 이자가 분기마다 적립된다.
지원정책사업 ⑴대출 (운영자금)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는 경영위기로 빠른 자금유입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표와 같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은 총 3가지로 모두 담보나 보증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담보나 보증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는 가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이내까지 지원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각 대출은 종류나 횟수에 상관없이 필요할때마다 신청할 수 있어 담보력이 낮은 사업자의 자금난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정책사업 ⑵이차보전사업
정부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금리부담 완화 목적으로 대출금리의 1.0~3.0%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중이다. 지자체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 이자율은 상이하고, 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정부의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정부의 또 다른 공적제도로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사업자 공동 법인 프리랜서 등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게 되면 월납, 분기납, 선납의 방법으로 부금납입을 하게되는데, 가입할 때 납입이체일, 납입이체계좌, 납입금액 등은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증액과 감액을 포함하여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경영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입된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위의 과세표와 같이 사업자 유형과 소득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구분되는데, 가입자는 과세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이상을 매년 납입해야 소득세 신고할 때 최대 한도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법률에 의해 출범된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납입부금 전액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두 제도를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노란우산연계대출과 공제사업기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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