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1월 법적 근거에 의해 출범된 공적 제도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가 매달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의 지원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가입자 및 사업체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법적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상부상조하여 도산을 막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을 설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거입공제사업기금, 공제사업기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Q1.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개인사업자·법인·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등)가 가입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종 예시
▶건축인테리어, 건설업, 인테리어설계업, 금속인테리어, 철구조물설치업, 금형제조업, 도장공사업, 축산업, 소사장제, 봉제제조업, 인쇄업, 토목공사업, 제조업, 산업용기계장비업, 태양광발전업, 현수막제작, 정보기술서비스업, 육가공업, 편의점, 잡화도소매업, 식품도소매업, 식품가공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 설치업, 광고기획 대행업, 약국, 치과, 보건업, 한의원, 카페, 도배업, 도소매업, 화물운송대행업, 용달, 화물운송주선업, 특수화물운송업, 개인택시, 스포츠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등을 포함한 한 모든 업종
Q2.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가입 기간 및 부금액?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가입 기간과 부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닌, 가입할 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부금 납입 횟수에 따라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이고, 부금액은 월납기준 최소 10만 원에서 300만 원이내 금액에서 10만 원 단위로 가입 기간, 부금액 뿐만 아니라 납입 이체일, 이체계좌 등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Q3.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이자 혜택?
선택한 가입기간 만기 종료하게 되면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만기이자가 1.3% 적용되어 적립된다. 가입기간 만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가입을 해지하지않고 유지할 경우 분기마다 장려금 이자가 별도로 지급된다.
※ 이자혜택이 좋은 정부의 공적제도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가입기간을 만료하지 못해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원금손실 없이 100% 환급된다. 또한 부금납부를 12회 이상 한 가입자의 경우 해지하더라도 납부회차에 따라 해지 이자가 차등적용되어 '원금+해지이자'로 환급된다.
Q4.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위의 표와 같이 총 세 가지의 대출을 가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후 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경우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기 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신청하여 여유로울 때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어, 사업자는 부담없이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Q5.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지원정책사업?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대출금리 1.0~3.0%p 이내 이자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법적 수급권 보호로 안전한 공적제도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공적제도이다. 노란우산은 업종별 매출액이 충족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내에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동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가입하여 월납기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1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Q6. 노란우산 공제혜택은?
매달 납입하는 노란우산 부금액은 가입자가 매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위의 표처럼 사업자의 유형과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한도가 차등적용된다.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가입자는 매년 과세표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이상을 납입해야, 한도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혜택은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좋은 정부의 제도이다.
Q7. 노란우산 가입혜택?
노란우산은 법적 수급권 보호로 납입금액 전액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이 납입금액은 연간 복리로 이자(연 복리이자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할수록 이자혜택이 크다.
※ 노란우산과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하는 사업체는 특별혜택 '▲노란우산연계대출 ▲공제기금 대출금리 추가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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