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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지원금, 경기도 2차 신청방법 및 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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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교육회복지원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0일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1차 때와 동일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정상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2차 교육회복지원금은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마련됐다. 조례 근거는'▲학생들의 학습 결손 ▲심리 및 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 경제부담 경감'에 의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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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월 15일 지급한 1차때와 지급대상 및 금액은 같다. 이번 2차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해당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22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가 아닌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계좌로 30일 일괄 지급된다.

 

이번 2차 교육회복지원금은 경기도 내 모든 학생에 지원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도서, 교재·교구 구매, 체험활동비 등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생년월일이 동일한 동명이인, 지역화폐 계좌번호 오인 등의 문제로 과대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못하는 등의 오지급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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