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 절세,사업자 등록해택 5가지
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5년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 5가지 항목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임대사업을 5년 이상 유지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주택임대 사어자 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항목에서의 절세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 등 절세를 위해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의 경우에는 85%의 세액을 낮출 수 있다. 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와 함께 소득세 절감의 경우는 종합소득 세액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단 4년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받은 세제가 과세되기에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위해서는 5년 이상 보유해야한다. 한편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지원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와 함께 사업자 지원해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 지원 노란우산공제 ■
Q1 :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들과 함께 간이사업자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져,
순소득 기준 4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별 소득공제한도
(1) 1,200만원 이하 → 500만원
(2) 1,200만원~4,600만원 → 500~300만원
(3) 4,600만원~8,800만원 → 300만원
(4) 8,800만원~1억5천만원 → 300만원~200만원
(5) 1억5천만원~5억 → 200만원
(6) 5억원 초과 → 200만원
Q3 :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 어떤 해택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 납부금액에 대한 연복리와 법적수급권보호 그리고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납입기간에 따른 저리대출 등의 지원해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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