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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및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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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 과태료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작년 5월부터 인상돼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을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경우 12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차의 종류와 속도에 따라 6만 원~16만 원까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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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과 함께 최근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또한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를 부과하는 횡단보도뿐만 아닌 모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사람이 보이면 모두 정지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과는 달리 모든 시간대에 적용된다.

 

위반할 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와 함께 주의해야할 항목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속도위반 적발 시 횟수마다 보험료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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