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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조회, 의견 제출 기한 4월 5일까지,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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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홈페이지)

 

공시지가조회를 통해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 실태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공시란 공평하게 바라본다는 뜻으로, 세금 징수시 부동산 자산 보유내역을 보고 징수하게 된다. 부동산은 가격의 등락폭이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재산으로 이로 인해 세금 부과의 기준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거래 내역과 면적등을 조사하여 고지하는 것이 공시지가이다. 공시지가조회는 3월 17일 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20일간은 공시지가조회 열람 후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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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으로 나뉜다. 기준시가는 국세 부과 기준이 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까지의 재산이 포함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등이 있다. 과세의 기준은 아파트, 토지, 나대지 등을 국토교통부 주관하여 조사 평가하여 공시지가조회 가능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공시지가조회 후 의견 제출은 4월 5일까지 이며,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에 내년 4월말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직접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민원 발급 서비스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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