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할인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 될까. 작년,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자산 10억→5억으로 확대 되며 전자어음발행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의 거래 역기능을 최호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많은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을 사용하고 있고, 전자어음을 이용하면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장점으로 안정성 있지만, 전자어음 할인금액이 부담될 수 있다. 전자어음할인 금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변동금리이기에 시장상황이나 발행기업 이슈에 따라 변동된다.
할인수수료의 계산법은 어음의 금액과 금리 그리고 남은 일수를 곱한 값에서 30을 나눈 값을 사용한다. 즉, 발행 금액에서 전자어음할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어음할인 약정은 관리점에서 사전 승인이 완료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무담보배서 어음이나 배서금지배서 어음 보증 어음은 전자어음할인 이용이 불가하다. 분할의 겨우 최초 수치인만 가능하며 전자어음할인 분할은 총 5분할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할인이 불가하며, 어음의 일부 금액만 할인 하려면 분할배서를 진행해야 한다. 어음의 분할배서 지시금지에 'Y'자 표기가 있을 경우엔 배서 및 양도를 금한 어음으로 배서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거래를 수반하여 발행된 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명세등록 절차를 거친다. △그 이후에는 의뢰인이 배서를 양도하는 할인 배서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발행된 상거래자료를 입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연결한다. △전자어음할인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입금된다.
전자어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발행 혹은 약정 은행에서 전자어음을 선택한 후 상세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중소기업공제기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지원제도중의 하나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라는 지원제도를 통하여 사업장의 운영자금, 어음할인, 부도발생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지자체 대출이자지원, 긴급운영자금마련지원, 운전자금 지원 을 통하여 사업장에 자금 흐름이 원할하게 해주는 역활제도로 비영리 지원제도이다.
모든 업종이 규모와 상관없이 가입하여 활용할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자금정책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주요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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