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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분 지급일 &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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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공식 유튜브)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5월 한달간이다. 이번 정기분에 신청하면 8월중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 신청이 가능하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정기분은 이번 달이다.(5월 1일~ 5월 31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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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가지로 나뉜다. 또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면 된다.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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