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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이달 말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므로 자신의 자격조회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의 신청 자격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난 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신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의하면 홑벌이 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마쳐야지 자녀 장려금이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총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게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여부를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다.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가 되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안내를 받았어도 금융재산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국세청에서 하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심사에서 실제 가구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인력을 증원하여 241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트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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