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방법과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대표전화 상담와 은행방문 및 은행 모바일 앱 이용, 공제상담사, 인터넷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가입 방법
◎ 인터넷 및 지점방문
인터넷에 접속하여 노란우산공제 대표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중앙회 본부 및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서도 접수를 할 수 있다.
◎ 가장 간편한 접수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등록된 공제상담사 방문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 된다면 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하고 있어도 공제상담사가 직접 직접방문하며 테블릿 접수로 간단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하다. 이때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한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
◎ 가입대상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혜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3.3원천징수 근로소득이 해당되면?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 혜택으로 연복리 이자는 3.3%로, 희망장려금 해당시 지자체별 추가지원을 통해 월 1~2만원 1년간 적립이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모두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을 활용한 운영자금 융통이 가능하고 상해보험또한 무료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밖에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복지서비스로는 휴양시설지원이나 경영 심리 상담지원, 건강검진 및 웨딩/상조 할인, 문화서비스, 단체상해보험 지원, 기타 가전제품 할인 등이 제공된다.
◎ 희망장려금 지원 방법
각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자라면 혜택으로 희망장려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기 소진시에는 추가적립 지원 적용이 불가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한다면 소진전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 사장님의 지원플랫폼 '노란우산공제'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해두었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사업주의 퇴직금 및 목돈마련이 될 수 있다.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유는 폐업, 사망, 노령(가입기간10년이상, 60세이상)에 해당 될 경우이며, 가입시 납입 금액을 정하고 납입금액이 부담이 된다면 이후 납입 중 납부금액 변경도 가능하다.
◎ 노란우산 공제 가입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 및 프리랜서가 해당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개월 연속 발급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하다.
◆일반업종 :
운수업, 개별화물, 화물운송업, 창고업, 개인택시, 한의원, 안경원, 숙박업, 학원, 보건업, 병원, 요식업, 편의점, 도소매, 가구점, 숙박업, 농산물 유통업, 광고 인쇄업, 피뷰샵, 제작설치업, 음식배달업, 통신업, 통신서비스,업, 폐기물운반업, 판매콘베어설치업, 하도급업, 소매가공업, 건축자재임대업, 인테리어, 피아노교습소, 영어교습소, 폐기물수집 운반업, 주차장업, 공방, 제과업, 안전용품도소매업, 소매가공업, 인쇄업, 현수막제작, 금속잡철업, 상품대리판매업 등...
◆프리랜서 :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프로그래머, 운동선수, 헬스트레이너, 현장공사, 정수기점검, IT, 기술제공용역, 디자인프리랜서, 광고영업, 텔리마케터, 각종딜러, 채권추심, 코웨이코디, 헤드헌터, 분양, 심리상담사, 자동차영업, 작가, 지입차 , 상담, 그래픽디자인, 언어치료사, 검진간호사, 아동지도사, 물리치료사, 건축인력 등...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한
단기운영자금 및 장기운영자금 준비법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공제기금을 납부하여 만기시 이자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공제금을 활용하여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 부도매출채권 등의 자금마련이 가능한 제도이다.
◎ 가입시 적용되는 5가지 혜택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가입한다면 융통한 자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이자는 지출액 100% 모두 경비처리 된다. 기간은 최장 3년 연장 가능하고, 융통 가능한 자금한도는 납입금액의 3~10배이다.
여기에 지자체별 지원금을 적용받을 경우 이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 1~2% 이자가 지워된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별 예상소진전까지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활용한 단기운영자금
공제금으로 납부한 금액의 최대 3배이네 한도안에서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다. 금리는 4.25%~9.99%로 담보가 적용되면 4.85% 로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앞서 말한 지자체 이자 지원을 받을 경우 연1~3%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그밖에 어음 및 수표의 경우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로 가능하며, 금리는 4.25%~9.15%가 적용되고 담보와 지자체 이자 지원은 단기운영자금과 동일하다.
부도매출채권의 경우는 잔액의 최대 7배이내로 무이자 금리가 가능하다.
원클릭서비스를 이용하면 단기운영자금은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며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업이 자금신청과 즉시 송출이 가능하다.
◎ 단기운영자금이 가능한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대상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장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 유통업, 마트, 편의점, 보건업, 학원, 임가공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중개업, 중장비업, 편의점, 특수화물업, 수출입유통업, 농산물 유통업, 통신서비스업, 통신업, 의류도소매업, 주차장업, 온라인판매업, 음식도소매업, 위탁운영업, 소프트웨어개발업, 폐기물처리업, 안전용품도소매업, 공방, 소매가공업, 하도급업, 판매콘베어설치업, 건축자재임대업, 제조판매업, 건설업, 농업, 원료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소매가공업, 해외직구대행업, 도장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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