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라면 가능하다.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된 만큼, 취득세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수 산정을 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대상에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가 감면 대상 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1대에 대해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은 ▲승용차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승용차동차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는 140만 원까지 경감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는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혜택이 있다.
배기량 250cc이하의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의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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