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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최종기한과 지급액,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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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올해 11월까지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근로 장려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원의 구성(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원 미만은 33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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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받은경우 '신청하기'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 스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방문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또는 △ARS (자동응답) 전화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다. 만약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중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홈택스PC/모바일로 접속해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순으로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바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22년 근로·자녀 장려금을 기한 내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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