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건강보험료는 서로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 발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금융소득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0원으로 반영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전액이 금융소득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 요율은 2023년 기준으로 7.09%(장기요양보험료 0.9082%)로 계산이 된다. 만약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건강보험료로 기존 발생한 보험료에 추가로 약 106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자금을 활용해 이자소득을 얻으려고 할 때 생각해봐야 할 것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는 소득 이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여유자금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금융소득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더라도 최대한 높은 금리의 상품을 가입해 순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건강보험료를 낼 때 주의해야할 경우는, 여유자금을 최대로 투입해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이자소득이 1000만 원 근처인 경우다. 이때는 10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반영에 유리하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되는데 대상자가 되면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5.4%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한다. 타 소득이 적다면 세금부담이 없거나 적지만 높을수록 세 부담도 많아질 수 있다.
해마다 11월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년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새 건보로 고지서를 보낸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1,0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소득이 포함되는 만큼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연도별로 나눠서 분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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