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는 것이고, 방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다.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 방법을 알아두고 신청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해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또 사업자 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미등록가산세를 내게 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므로 사업자 등록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사업장이 여럿이라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방법을 확인했다면 사업 개시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사업자 등록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자인 경우)동업계약서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급 도 · 소매업, 액체 · 기체연료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영리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현물출자법인의 경우)현물출자명세서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급 도 · 소매업, 액체 · 기체연료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이상의 서류가 사업자 등록 방법 시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단, 국세청장이 확인이 필요할 경우 5일의 연장이 있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조회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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