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여 조세 부담을 분산하는 제도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고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단,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했다면 의무가 있음)
△직접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세특례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법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중간예납 메뉴로 들어가서 일반법인신고 / 연결법인 신고 / 파일 변환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하면 된다.
중간예납 세액은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계산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