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 절세 받으려면?
경기의 불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자리를 잡고 올바른 경제 정책을 펴기 전,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힘든 경제적 상황 속에서 어렵게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해나가기도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위험상황에 대한 대비와 노후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폐업, 노령 등 위험 상황을 대비하여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지원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사업주가 가입하여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저축과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납입된 원금은 전액이 파산 시에 담보나 압류, 기타 양도 등이 금지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된 부금에 연복리 이율을 적용하여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운용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돌려주므로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발생하는 목돈의 필요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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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칙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된 모든 전액에 대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노란우산공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폐업, 노령, 질병 등 위급한 사유는 공제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여 노란우산공제 단점의 제약과 원금 손실 없이 모두 지급한다.
본래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있었으나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2017년이 되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가능케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
식당,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카페, 쇼핑몰, 전자상거래
숙박업, 학원, 미용실, 찜질방, 카센타, 정비소, 약국, 병의원, 안경점
편의점, 부동산중개업, 임대업, 운수업, 도소매업, 제조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입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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