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정부지원 받는 TIP
자금운용은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다. 사업장의 수입을 파악하고 거래시 발생하는 지출 및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자금운용을 진행할때 정부지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고, 자금의 흐름이 막혀 도산되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3가지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정부지원 자금조달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 지원 방식 3가지는 △수표, 어음할인대출 △부도어음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이 있으며 3가지 모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전략적 자금운용에 유리하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먼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야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운용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사업장이라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창업즉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가입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는데, 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입한 후 부터 자금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은 10만원~100만원 까지 10만원 단위로 직접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위로도 선택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운용에 활용할 자금을 조달하는 것 외에도 저축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등으로 적용된 이자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을 지원 받아 자금운용을 희망하는 이유는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대출횟수제한이 없어져 무제한 반복대출이 가능하며 상황기간 역시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여유롭게 자금운용을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대출이자를 1~3%까지 확대 지원하면서 사업장의 자금조달시 발생하는 이자에대한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특히 창업즉시 가입할 수 있어 비교적 자금조달의 활용폭이 좁은 업력이 낮은 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의 사업자 절세지원제도로 잘 알려진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할 경우 이자할인율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접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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