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인 공제사업기금이다. 공제사업기금은 정부가 운영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이 필요한 사업주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한다.
Q. 공제사업기금의 특징과 장점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라면 여러가지 사업 위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은 비영리 공적 제도로서, 은행에 의존할 필요없이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다양한 자금 지원 창구가 되어준다. 융통 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는 물론 이자지출액은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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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제사업기금의 예체기간과 지급 이율은?
예체기간동안 계속 이자가 가산되는 방식으로, 기간은 3년~5년이내로 정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외에 자금 확보는 물론 저축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만기 시 납입부금총액에 3.25%이자가 적용된다.
Q. 자금 활용의 종류와 한도는?
공제사업기금은 장·단기 운영자금 및 수시 운전자금, 비상자금의 용도로 다양한 융통 종류가 있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기 힘들 때 활용성이 높다. 한도는 가입 사업주라면 무담보로 납입총액의 3배부터, 담보가 있다면 10배까지도 융통할 수 있다.
Q. 융통 과정의 편의성은?
사업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주는 공제사업기금을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융통 신청할 수 있다. 따로 복잡한 서류가 필요 없으며 은행 앱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공동인증서 전자서명만 있으면 된다.
Q. 이자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는 또다른 혜택으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융통을 받으면 지자체의 이자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아닌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융통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의 1~2%p의 이자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조기 소진되어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추가 우대 융통 혜택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기존 3년 이상 가입자일 경우 해당되며, 매번 이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가입할 수 있는 업종 제한과 자격은?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려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자라면 가입 가능하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과 별도의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타 제도의 당락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콜센터를 통한 '공제상담사 방문 접수 신청'으로 간편하게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단, 도박업과 유흥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폐업, 노령 위기에 대비하고
소득공제 최대 혜택받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은?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비영리 생활안전망 제도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돕고 최소한의 생활 안전 자금 확보 및 사업 재기를 도와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에 사업주의 납입부금이 그대로 사업주에게 환원되는 공적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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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특별 온누리 상품권 가입 프로모션 ◀
기간: 23.9.1.(금)~9.30.(토) (1개월) *청약접수일 기준으로
대상: 온라인 및 공제상담사 채널을 통해 가입한 신규 가입자
프로모션: 가입고객 당 온누리상품권(카드식 충전형) 3만 원 지원
가입 시 사업주에게 유리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법으로 소득공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부여
◈ 신규 가입 사업주에게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 12개월간 지급
◈ 납입부금은 월 5만 원~100만 원이내로 자유롭게 정하고 납입부금총액에 연복리 3.3% 적용
◈ 부금의 납부연체가 없는 사업주 한정, 은행과 관계 없이 부금잔액 내 자금 융통 운영
◈ 압류 발생 시에도 법적 수급권을 보호하여, 전액 안전하게 비상 자금 확보
◈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건강검진·심리상담·경영상담, 휴양시설, 문화 서비스 지원 등
◆가입할 수 있는 자격과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대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면 '공제상담사 방문 접수'로 가입이 가능하며, 희망장려금 등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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