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란,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 계획에 따라 1984년 도입 된 공제제도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중 하나로, 납부한 공제기금 전액에 이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축성으로 가입을 하거나 경영안정자금을 조달 받아 사업비에 투자하고 경영난을 해결하는 등의 경영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지원제도이다.
【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더 자세히보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택한다면 무슨 이점이 있을까?
▶ 먼저, 만기도래시 원금과 함께 3.25%의 이자를 1차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없이 저축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만기 후에도 가입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장려금으로 연2.3%의 이자를 3개월 마다 계좌로 지급한다.
▶ 또한,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100%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도 지급된다.
▶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 부터 최대 300만원 까지이며 만기는 3년, 4년,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공제기금을 4회 납부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제도로 이용에 적합하다. 이자지출의 전액을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도 이점이다. 가입 후 자금을 조달 받게 된다면, 정부 지자체에서 1~2%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역 마다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활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업종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단,도박, 유흥업은 가입 불가능하다)
▶ 가입방법은 팩스, 메일, 우편을 통해서 간편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서류: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사업주라면 일정횟수 납입후 전용단기운영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고, 한도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안전망보호제도』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 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만들어진 공적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하는 내용 중 하나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에 유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크게 다가올 이점이다.
▶ 납부금액 전액에 연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유리하며,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나 폐업의 위기에서도 보호가 되어 가장 안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납부한 잔액내에서 자금활용도 가능하다는 점도 비상시에 좋은 점이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게 될 경우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조기 소진 될 경우엔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이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전화문의를 하게 되면, 태블릿과 필요 서류를 지참한 정식등록 전문공제상담사가 사업주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하여 태블릿전산으로 가입등록접수 무료서비스를 한다.
【 ▼ 노란우산공제 더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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