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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적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투자 배당 등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 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
1. 금융소득 명세서를 발급받고, 전체 금융소득 금액을 확인한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대상자인지 조회한다.
3.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소득 종홥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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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산출세액 = 금융소득 2천만원 X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2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최대 6.6%~49.5% (지방소득세포함)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는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방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등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금융상품의 만기를 조정하여 연도별로 분산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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